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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034 판결
[상관에대한폭행등][집18(3)형,110]
판시사항

상관에 대한 폭행죄는 범인이 폭행의 상대자가 자기의 상관인 정을 알고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의 동기나 장소는 가릴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상관에 대한 이행죄는 범인이 이행의 상대자가 자기의 상관인 정을 알고 이에 대하여 이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이행의 동기나 장소는 가릴 필요가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군형법 제48조 의 상관에 대한 폭행죄는 범인이 폭행의 상대자가 자기의 상관인 점을 알고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그 폭행의 장소가 공무집행의 장소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폭행의 동기가 공무집행에 관련된 여부는 이를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아래에서 피고인에게 대한 소론 상관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 없이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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