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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공2014상,215]
판시사항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 제64조 제2항 헌법 제74조 , 국군조직법 제6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군인사법 제47조의2 ,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 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제2조 제1호 는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4조 , 국군조직법 제6조 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 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9조 , 제10조 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군인사법 제47조의2 의 위임에 의한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 는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면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상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 및 ‘모욕’,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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