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그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는 상관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상관인 그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간 행위는 상관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28사단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70. 2. 24. 선고 70고군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소속 중대장 (이름 생략) 대위를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삔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상 이를 살인미수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 행위를 단순히 상관에 대한 협박 내지 모욕정도밖에 않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서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 4. 27. 10시 당원 서기과로 부터 육군교도소장을 통하여 본건 상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고 1970. 5. 13. 본건 상고이유서를 육군교도소에 제출하였었으나 그 상고이유서가 당원에 접수된것은 1970. 5. 21.로서 법정 20일인 기간을 경과한 후임의 뚜렷하다.
이처럼 수감중인 피고인의 상고이유서가 육군교도소장에게는 소정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그 상고이유서가 소정기간이 경과된 뒤에 당원에 접수된 이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않기로 한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주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