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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861 판결
[상관살해미수][집18(2)형,032]
판시사항

피고인이 그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는 상관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상관인 그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간 행위는 상관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소속 중대장 (이름 생략) 대위를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삔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상 이를 살인미수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 행위를 단순히 상관에 대한 협박 내지 모욕정도밖에 않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서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 4. 27. 10시 당원 서기과로 부터 육군교도소장을 통하여 본건 상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고 1970. 5. 13. 본건 상고이유서를 육군교도소에 제출하였었으나 그 상고이유서가 당원에 접수된것은 1970. 5. 21.로서 법정 20일인 기간을 경과한 후임의 뚜렷하다.

이처럼 수감중인 피고인의 상고이유서가 육군교도소장에게는 소정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그 상고이유서가 소정기간이 경과된 뒤에 당원에 접수된 이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않기로 한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주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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