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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7:00 경 양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레이크 우드 골프장 방면에서 자 이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하는 구간으로 시야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 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90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1. 14:40 경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 유족 F에게 2,000만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한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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