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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8:10 경 양주 시 남면 감악산로 499에 있는 신암 2리 마을회관 앞 편도 2 차로를 파 주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8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6 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 중앙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심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종합보험 가입,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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