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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20 경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한탄 대교 쪽에서 장 흥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에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19. 01:31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 외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중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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