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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4: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상면 파출소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어린이집 앞에서 농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농로였고 풀이 우거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진입하는 농로의 좌측에 발에 박힌 밤 가시를 빼내려고 앉아 있던 피해자 E(8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2016. 9. 28.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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