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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 차로를 삼양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미아 역 방면으로 2 차로와 3 차로를 물고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교 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미아 9동 방면에서 성북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66 세) 가 운전하던

G5 125I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1세) 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2016. 5. 6. 14:38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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