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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2. 0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3-1 앞 도로를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운전함으로써 신호와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면서 전방좌우를 살핌이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넘어간 과실로 당시 1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았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나아가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 경계석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계석에 부딪친 충격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타이어가 터지고 위 승합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조금 전 피고인으로부터 충격을 당하여 앞으로 밀려나 있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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