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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1 2015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부농협 방향에서 송탄등기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양옆으로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케이5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뒤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하지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강 점막 및 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조사, 피해자 I 전화조사, 피해자 G 전화조사, 피해자 E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피해자 I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피해자 G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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