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청 C 6급 공무원으로, 2012. 10. 중순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08:00경 604번 버스를 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5. 08:00경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08:00경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 08:08경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각 증거사진, 범행구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