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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31 2014노4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10.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청 C 6급 공무원으로, 2012. 10. 중순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08:00경 604번 버스를 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5. 08:00경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08:00경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 08:08경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전 당심판결의 요지 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5. 및 2012. 10. 16.자 각 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2012. 10. 17.자 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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