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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효원지하차도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의 에쿠스 승용차가 그 전방 차량의 정차에 따라 제동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1,171,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SM5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3.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에 있는 교보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효원지하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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