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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1 2013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동궁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정우광고기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정우광고기획 앞 도로를 88수족관 방면에서 동아타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렵고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3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4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또다시 그 충격으로 위 G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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