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산21-14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암기지창삼거리 쪽에서 우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레조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레조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폭스바겐 파샤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레조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5중 추돌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