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950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266』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 13:55경 인천 서구 B 울타리에 접근하여 피해자 C가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18경 인천 서구 D 2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47』 피고인은 2018. 11. 18. 21:05경 인천 서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뒷편 주류창고 앞에 있는 천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소주 4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91』 피고인은 2019. 1. 10. 17: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징어 4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6』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인천 서구 L 소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건꼴뚜기, 가위, 골뱅이캔, 참이슬 소주 등 시가 합계 26,400원 상당의 재물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1』
1. 피고인은 2019. 3. 12. 11:13경 인천 서구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콜릿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1:20경 인천 서구 R에 위치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