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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2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2 층 소재 피해자 D( 여, 42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원피스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F, 서울 금천구 G 일대 3개 장소의 골목길을 배회하며 열려 진 현관문으로 들어가 구두 2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노상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용 의류와 브라, 팬티 등 여성용 의류 19점을 집어 가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 총 21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20:27 경 서울 양천구 C 2 층 피해자 D의 주거지 담을 넘어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코르셋 1벌을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이동 동선 지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 포괄하여)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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