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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3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14.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4. 4. 00: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4. 00:00 경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4. 01:3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4. 01:30 경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 티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승 상품권 2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4. 4. 03:04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4. 03:04 경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스포 티지 차량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나이 키 드라이버 1개, 타이틀 리스트 아이언 9개, 타이틀 리스트 우드 1개, 퍼터 1개, 유 틸 1개, 타이틀 리스트 골프 백 1개 등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8. 4. 10. 02:3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02:30 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가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크라이슬러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캘 러 웨이 골프 백 1개, 골프채 10개, 상당의 아디다스 골프화 1켤레, 푸조 이 골프 장갑 4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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