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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11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15. 오전 무렵 울산 중구 C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세탁 후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속옷 6벌을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세탁 후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옷 2벌, 속옷 1벌을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세탁 후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속옷 2벌을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6. 오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세탁 후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옷 1벌, 속옷 3벌을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7.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피해자 E이 세탁 후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속옷 4벌, 옷 1벌을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0. 23:20경 위 C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세탁 후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시가 58,900원 상당의 옷 1벌을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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