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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36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11항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망 H(1968. 8. 26. 사망, 호는 I)은 슬하에 2남 1녀, 장남 피고 C, 차남 망 J(1984. 8. 20.), 장녀 원고를 두었다.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E, F은 피고 C, D의 자식이다.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망 H의 유언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69. 8. 28. 설립허가를 받았고, 위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건물임대업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망 H의 상속인들 및 상속분 망 H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피고 C 및 망 J, 원고가 있었고, 각 상속분은 수인의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는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그 상속분은 피고 C가 3/6, 망 J가 2/6, 원고가 1/6이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항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 H은 서울 용산구 K 대 14,773.5㎡ 중 4469분의 500지분, 4469분의 88지분, 4469분의 8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별지 목록 번호를 붙인다

)을 신축하였다. 2) 망 H은 1967. 12. 28. 위 대지 공유지분 전부 및 이 사건 제3, 4항 부동산을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각 매도하였고 1967. 12. 29.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L는 위 대지 지상에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1969. 12. 30.경 피고 B에 위 대지 공유지분 합계 4469분의 670지분 및 이 사건 제2, 3,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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