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5072
부당이득금 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원고 측 및 W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계약 체결 1) 주식회사 씨엠씨월드는 2012. 9. 28.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와 강원 평창군 O, P, Q, R, S, T, U 각 토지(이하 뒤의 토지를 제외하고 이 부분 토지를 ‘AE리 토지’라 한다

)와 E, F, G, H 각 토지 및 그 지상 I 집합건물, J, K, L, M 각 토지 및 그 지상 N 집합건물(위 각 집합건물을 각 ‘I동’, ‘N동’이라 하고, ‘AE리 토지’와 함께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협중앙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수협중앙회는 V경 아시아경제신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공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2) 원고 A과 W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동의 건물에 대하여 약 2,500만 원, 2억 3,000만 원의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2014. 8. 5.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중 원고 A이 처인 원고 B,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제수인 Y 명의로(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 65% 지분, W는 어머니 Z 명의로 35% 지분을 각 갖기로 하였다.

3) 원고 측과 W(이때 W는 Z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는 2014. 8. 6. 수협중앙회와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0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3억 1,400만 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7,500만 원을 계약 당일 수협중앙회에 지급하고, 잔금 42억 7,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억 1,400만 원은 2014. 10. 6.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4) 그러나 원고 측과 W는 위 매매대금의 잔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