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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가합102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51,300,866원, 원고 B에게 27,753,1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11. 30. 그 소유자 중 1명인 원고 A과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위 건물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 A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이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기를 원하자, 피고 C는 피고 D, E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원고 A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자 2011. 12. 29. 피고 D, E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 E는 위 투자금 4억 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수인이 되고, 원고 A으로부터 4억 원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를 원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그에 따라 원고 A은 2011. 12. 30.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위 건물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의 1/2 지분은 원고 B 소유였는데, 원고 A이 원고 B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제1조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5억 원을 2011. 12. 30.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중도금 45억 원을 2012. 1. 30.에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22억 원을 2013. 2. 25.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매매대금의 중도금, 잔금 및 건축공사대금은 매수인의 1인 피고 C가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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