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씨엠씨월드는 2012. 9. 28.경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강원도 평창군 E, F, G, H 각 토지와 그 지상 I 집합건물, J, K, L, M 각 토지와 그 지상 N 집합건물 및 O, P, Q, R, S, T, U 각 토지(위 건물을 각 ‘I 동’, ‘N동’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협중앙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수협중앙회는 V경 아시아경제신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공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나. 원고 A과 소외 W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동의 건물에 대하여 각 약 2,500만 원,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2014. 8. 5.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원고 A이 처인 원고 B,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제수인 소외 Y 명의로(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 65%, W는 모인 소외 Z 명의로 35%를 갖기로 하였다.
원고
측과 W(이때 W는 Z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는 2014. 8. 6. 수협중앙회와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0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3억 1,400만 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42억 7,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억 1,400만 원은 2014. 10. 6.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4억 7,500만 원을 계약 당일 수협중앙회에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측과 W는 위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일인 2014. 10. 6.에 잔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였고, 수협중앙회로부터 2014. 10. 8.에는 같은 달 14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부한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