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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8 2014가단11234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C으로부터 아산시 D, 20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어린이집을 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1. 2. 8. 아산시장으로부터 시설명칭 ‘E 어린이집’,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을 각 ‘A(원고)’로 하는 가정보육시설인가를 받고, 2011. 8. 16.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7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2012. 2. 26.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중 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가명의(내용)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2012. 3. 26. ‘A(원고)’에서 ‘F’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012. 4. 4. ‘A(원고)’에서 ‘G’으로, 같은 날 명칭이 ‘E 어린이집’에서 ‘H 어린이집’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2012. 8. 21. ‘F’에서 ‘I’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중 2,850만 원을 돌려받았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남은 보증금 2,150만 원에서 미지급된 권리금 잔금 200만 원을 공제한 1,9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9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8.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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