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3. 6.경 충북 청원군 C 2014. 7. 1.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어 ‘청주시 서원구 E’으로 변경되었다.
에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데, 2012. 7.경 청원군수로부터 원고가 해외체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의 보육료를 부당 청구수령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2012. 8. 1. ~ 2012. 9. 15.)을 받았다.
나. 한편 F는 원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원고는 자격정지기간 경과 후인 2012. 9. 16.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시설장에 대하여 65세까지 인건비를 지급하되, 2001. 12. 31. 이전부터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인 시설장에 대하여 7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만 2002. 1. 1.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에 대하여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상한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지침(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에서 면직된 후 원장으로 신규 임용되어 인건비 지급 상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부터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 38,429,340원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6.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