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은 없지만 2014년 말경 충남 아산시 AF동에서 정원 약 170명 을4호증 AG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인 ‘E어린이집(뒤에 ’D 어린이집‘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하 ’D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원장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는데, 2015년경 근무하던 원장이 갑자기 그만두며 새로운 원장을 찾고 있었다.
나. 원고는 D 어린이집 부근에서 정원 49명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더 큰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의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26.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2016. 2. 28.과 2016. 12. 30.에 각 2,000만 원씩 나눠 지급하고, 잔금 3억 8,000만 원은 2019. 12. 30.에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1. 잔금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1억 5,000만 원을 30일 이내(잔금일로부터)에 A(매도인)에 지급한다. 2. 현 B(매수인)씨의 E어린이집을 타인에게 매매시 상호 협의후 동의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정한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 49명(원고 자신의 자녀들 3명 제외)과 함께 D 어린이집으로 옮겨가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G은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D 어린이집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31. 소외 F에게 D 어린이집을 부동산 대금 20억 원, 권리ㆍ시설금 7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며, 「권리ㆍ시설양도 계약서, 합의서」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