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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53304
부동산인도 청구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반소피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이다.

반소피고는 2014. 7. 8.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육시설 259㎡(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공고를 하였는데, 입찰 참가자격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1급 보육교사, 유아교육관련한 전공 자격을 갖추고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법인(단, 특정 종교관련 법인은 제외)일 것과, 파견할 원장이 타 시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였다.

반소원고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014. 7. 15.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한 입찰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입찰영업대행비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7. 23.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선정공고에 입찰하여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반소피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보증금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B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씨앤씨는 다음 사항의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임대, 양도, 근저당 및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2. 권리금 형성

3.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컨설팅업체로 밝혀질 경우 반소피고는 2014. 8. 6. 소외 회사 및 D(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지정된 자)과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차목적물로 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기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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