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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8 2016가단103493
권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능한 한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가.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 1) 원고(개명 전 성명 C, 이하 ‘원고’라 한다

)는 김포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12. 29.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서 그 관리동 중 C동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2. 12. 29.부터 2015.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위 무렵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김포시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해 왔다.

3) 한편, 원고는 2014. 5. 22. 이 사건 어린이집 입찰 과정에서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4고합277)에서는 2014. 9.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노2814), 2014. 12.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 2014도17709).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 30.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 및 운영권 등 일체를 권리금 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미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오ㆍ탈자를 정정하였다. 이하 모든 인용에서 같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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