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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1고단2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731』 피고인은 2011. 6. 14. 05: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비02호에서, 약 1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여, 50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캐물으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갖다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596』 피고인은 2013. 9. 23. 16:30경 서울 도봉구 E 앞 길을 리어커에 폐지를 싣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85세)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에이 젊은 놈이, 애비 없는 호로자식아 너는 부모도 없냐”라는 욕설을 듣자, 그에 대응하여 “왜 씹할 욕을 하냐, 내가 호로새끼인지 네가 봤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찢기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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