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9. 12.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여, 32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5.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주거지 현관에 있는 방범창을 깨뜨린 뒤 그 안으로 들어 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 있어라,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현금 17만 원 합계 37만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전경부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 강취한 다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여, 30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05:00경 부천시 원미구 F ×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그곳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틀어 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