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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3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3. 0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는 등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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