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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3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지팡이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턱으로 고소위임장 등 서류를 피해자가 가져가려는 것을 막았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물림에 의한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은행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검지와 중지 사이를 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C은행 직원인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류를 가지고 말다툼 하던 중 지팡이로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어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한다.

다만 H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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