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서울시 B협회 노원구지회 조직부장이고, 피해자 C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피해자에게 장애인가족돕기 후원신청서 및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서류를 파쇄기에 넣어 버렸다는 것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야 이 씹새야, 너 날 우습게 봤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소 내에 있는 3,060,000원 상당의 복사기, 400,000원 상당의 문서세단기, 950,000원 상당의 레이저프린터, 1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50,000원 상당의 24인치 LCD모니터 3대 등 합계 5,291,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는 하키스틱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이에 공포감을 느낀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모두 사무실 밖으로 나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