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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3 2016고정3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주유소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주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최저 임금액이 시간급 5,580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최저 임금액이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7.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9월에는 시간급 4,752원, 2015년 10월에는 시간급 4,227원, 2015년 11월에는 시간급 4,470원, 2015년 12월에는 시간급 4,186원, 2016년 1월에는 시간급 4,921원, 2016년 2월에는 시간급 4,637원, 2016년 3월에는 시간급 4,500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6. 6. 8. 자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증거 목록 순번 제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전문, 제 6조 제 1 항(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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