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따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 102동 1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분양 컨설팅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2016.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2015. 8. 13.부터 2015. 10. 12.까지 시간급 3,891원, 2015. 10. 13.부터 2016. 2. 12.까지 시간급 4,669원, 2016. 2. 13.부터 2016. 5. 4.까지 시간급 5,859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조건 등 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2016.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등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