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4,580원 이상을, 2013년도에는 4,860원 이상을, 2014년도에는 5,210원 2014년도에는 5,5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24 시간 격일제( 월 소정 근로 시간 364 시간) 로 근로 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012 년 3,571원, 2013년 3,571원, 2014년 3,846원, 2015년 3,846원) 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위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근로 한 D의 입사 일인 2012. 4. 3.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서면 미 교부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