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6. 5.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亡C에게 2013. 11. 1.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는 시간급 3,645.8원, 2014. 1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는 시간급 4,101.5원, 2016.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는 시간급 5,013원을 지급하는 등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 자인 亡C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 약정임금의 차액 277,3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차액( 미 지급액)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7,334,77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연봉 계약서 3매, 2014, 2015년 최저임금 차액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