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 및 제 2의 죄: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제 1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소유가 아닌 에이치 빔 200 톤을 매도할 것처럼 속여 E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E로 하여금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기망 정도, 편취 금액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원심 판시 제 2의 범행은 피고인이 ‘J’ 라는 이름과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건축 가설 자재를 임차 하여 사용한 후, 자신은 건축공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서도 I에게 가설 자재 임대료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망정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원심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한 ‘ 의견서 ’를 제출하고도, 그 후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으며 장기간 도피해 온 점, 원심 판시 제 2의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10 여 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 1의 범행의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 2의 범행의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문서 위조죄 등과, 원심 판시 제 2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횡령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