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2016. 2. 22. 판시 제 2의 각 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중 판시 제 2의 각 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판결 중 판시 제 1의 각 죄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J, M, N, O에게 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증거기록 590~591 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 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