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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2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제 2의 가, 나 죄 부분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D 등 5명에게 1,600여만 원을, 피해자 Q에게 97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위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00만원을 편취하고,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9,500만 원을 투자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10여 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다, 라 죄 부분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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