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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26 2014노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을 뿐이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가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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