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9.17 2014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수에 그쳤고, 칼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헤드셋을 훔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압수된 증 제3호 몰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거나 강제로 간음한 후 돈 등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원심 판시 제2죄의 피해자는 만 15세의 청소년으로, 피고인은 간음 후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