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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노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7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강취하였으며, 혼자 길을 걸어가거나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들을 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태양도 점차 대담 해진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과 당 심에서 피해자 H,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여 진다.

나. 부착명령 기간 부당 주장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부착명령 기간은 10년 이상 45년 이하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정한 10년 간의 부착명령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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