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임의 경매되어 2016. 12. 16. C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2017. 1. 16.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인도 명령 및 2017. 1. 23. 자 강제집행 집행문에 근거하여 같은 법원 소속 집행 관이 위 C의 위임에 의해 2017. 2. 8. 경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C에게 인도 집행을 마침에 따라 피고 인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13:00 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건물이 강제집행으로 C에게 인도된 사실을 모르는 119 소방대원을 이용하여 위 건물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제출 경매관련 서류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대 70.75㎡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법정지 상권자 내지 유치권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 140조의 2는 ‘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라는 제목 하에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