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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86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은 2016. 8. 4. 경 피해자 C가 서울 강서구 D, 지층( 이하 ‘ 단란주점’ 이라고 한다) 을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던

E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가단 5027호 건물 인도 등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과 E가 점유하는 위 단란주점을 피해자에게 인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02:45 경 위 단란주점 후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 유리창을 부수고 시정장치를 연 다음 위 단란주점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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