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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1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8』 피고인 B, C는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마트 출입문 유리를 깨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가져 나와 그 금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1. 01:30경 익산시 E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고인 C가 H 그랜져TG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마트의 출입문유리를 깬 후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는 등 2014. 2. 21. 01:23경부터 같은 날 0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2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5. 02:52경 군산시 I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피고인 B이 L k5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마트 출입문 유리를 깬 후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1,200,000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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