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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4 2019고단2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절단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함께 이동하며 인형뽑기방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화폐교환기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절단기, 드라이버, 고무망치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C과 D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범행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2018. 8. 3. 03:5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인형뽑기방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C과 D을 내려준 후 인근에 위치한 안산역 주변에서 대기하고, C과 D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D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화폐교환기에 달려 있는 자물쇠를 끊고 화폐교환기 측면 틈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고무망치로 두드려 깊게 들어가게 고정한 후 이를 세게 젖혀 여는 방법으로 화폐교환기를 열고, D은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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