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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노3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불법적인 투견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친구로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왔던 점, 원심에서 피해변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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