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3.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1.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6. 20:07경 군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E의 차량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H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