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80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805,440원 및 그 중 100,035,730원에 대하여는 2007. 8. 25.부터 2007. 12. 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56,769,71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0.부터 2007. 12. 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는,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 역시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채무과다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14하단4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법원 2014하면426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4. 9.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의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는 조세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납세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인 사실이...